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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초등생 성폭행 20대, 징역 1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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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교 여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정우(2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고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는 지난해 6월 25일 서귀포시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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