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탁구장 제외한 모든 유기장 신규허가·시설확장 일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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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새해 1월1일부터 「볼링」장, 당구장, 실내외「골프」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슬로트·머쉰」장, 전자 유기장 등 6가지 유기장의 신규허가와 시설확장을 일체 금지하도록 26일 보사부에서 열린 각 시·도 보사국장회의에서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원·탁구장을 제외한 모든 유기장의 신규허가 및 시설확장이 앞으로 금지된다.
보사부는 또 「볼링」장의 규제에 따라 「볼링」의 TV중계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볼링」장 등 이를 유기장이 한 때 정부기관에 의해 권장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 건전한 오락장이 되지 않고 사치성 또는 퇴폐풍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기풍을 일으키기 위해 이 같이 영업을 규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된 전국의 유기업소는 「볼링」장 43개소, 당구장 2천4백36개소, 「골프」연습장 49개소, 「롤러·스케이트」장 72개소 등인데 이들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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