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 마약 제제 감기약|대중 광고 일체 금지-보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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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하오 대한 약사회의 건의에 따라 연·남용 약해가 문제된 「코데인」 함유 한외 마약 제제인 해열 진통제 (감기약)에 대해 수제와 경제를 막론하고 대중 광고를 일체 금지키로 결정했다.
제제 중 함량도 「코데인」은 현재의 1회 20㎎을 10㎎으로, 「디히드로·코데인」은 10㎎을 5㎎으로 각각 50% 감량 조치 (최소 유효량)키로 결정했다. 대중 광고 금지 및 감량 조치 실시 일자는 수일 안으로 고시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25개 사에서 51개 품목의 「코데인」함유 한외 마약 제제 (72년도 연 생산량 19억2천6백만원)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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