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 내년국회로 미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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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은 내년정기국회(9월)에나 올라갈 것 같다.
국회경과위는 13일 「청구권자금 74, 75년도 사용계획에 대한 동의안」(총규모 1억「달러」)을 『정부는 다음 정기국회 전까지 민간청구권보상법안을 제정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통과시켰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동의안 통과에 앞서 『부총리의 입장에서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민간청구권보상법안을 제정할 것을 증언한다』고 말했다.
고흥문(신민) 김재광 의원(무)은 『정부는 75년으로 끝나는 청구권자금사용계획에 민간보상문제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고 양차년도 사용계획을 한꺼번에 동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 반려동의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정부는 지난 70년 민간보상을 전제로 신고법을 제정, 총14만건에 16억원(일제당시의 화폐단위)의 신청을 받았으나 보상법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민간보상문제는 실현되지 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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