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함 영해 침범|휴전 협정 위반 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판문점=김경철 기자】제3백46차 군사 정전위 본회의가 1일 상오 11시 공산측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 대표 「토머스·U·그리어」 미 육군 소장은 북한 해군의 초계정 1척이 1일 상오 한국 영해인 서해안 대연평도 북방 4천「야드」 아래 해역을 초계했다고 지적하고 북한 함정들이 지난 11월 19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6차례나 한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그리어」소장은 북한 포함 2척이 지난 11월 28일 새벽 북위 37도 38분, 동경 1백24도45분 소청도 인접 해역을 침범한 사실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