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협상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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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이 제안한 17개법 개폐안에 대한 사전 조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점에서 여야의 의견이 대립해 진전을 못 보고 있으나 조정 시한에 이르러 여야는 일괄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공화·신민·유정의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여야공동소위는 여러 차례 모임 끝에 긴급 구속의 요건 강화 등 몇 가지 대목에 합의했으나 여당측이 구속적부심 부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신민당은 구속적부심 부활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여당측은 법안 조정과 예산심의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민당이 제의한 개정점 중 여당측이 받아들일 뜻을 비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소법 개정안=▲긴급 구속 요건 강화 ▲보석허가 요건의 완화 ▲간이 공판 철폐 중 ①긴급 구속 요건 강화 ②보석허가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안=▲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은 의결로 제한할 수 있도록 완화 ▲발의 정족수는 의사일정 변경과 일반 안건은 30명을 20명으로, 예산부수법안은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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