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연예인 구속한 검사, 감찰 받은 까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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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3일 방송연예인 에이미(32·여·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비 반환 압력을 가한 의혹이 제기된 A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검사는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2012년 9월 방송인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에이미는 지난해 초 A검사에게 전화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검사는 에이미를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만났다. 최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에이미는 재수술을 받고 기존 수술비와 추가 치료비 명목 등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A검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에이미의 지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에이미가 딱해서 도우려 했던 것이며 사실관계는 감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A검사의 행위를 위중한 직권남용 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라며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형외과 원장 최씨는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인 김모(3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가 있어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뒤 병원의 수술 안정실에서 처방전 없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이어 김씨가 수면 상태에 빠지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초 범행 후 김씨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후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김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씨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사진 등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지난해 초 한 홍콩인이 “성형수술로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김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사태 수습에 나서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가영·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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