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득룡 피고인에 고법서도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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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23일 대구 고법형사부(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는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시민들의「데모」군중들에게 발포를 하도록 명령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전 소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 피고인(5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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