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처음으로 독립건물서 곧 새살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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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청이 해방이후 처음으로 독립건물을 갖는다.
법무부는 서대문구 서소문동37 옛 법무부자리에 연건평 6천3백88평외 지하2층·지상15층의 검찰청 종합청사를 오는 12월중순께 준공, 이제까지 빌어 쓰던 법원청사에서 독립하여 새청사에서 새살림을 차린다.
삼부토건회사가 맡아 총공사비 13억1천6백만원이 투입된 검찰청종합청사는 모두2백58개의 독방으로 건물특성은 목재를 하나도 쓰지 않고 철근과 유리·「시멘트」 등 불연성 건축자료만을 쓴 최초의 내화건물이라는 것.
이 건물에는 서울지점이 1층에서 6층까지를, 대검이 7∼9층, 고검이10∼13층을 각각 쓰게되며 14층은 강당과 회의실 등이다.
이에 따라 일반검사에게는 8평, 부장검사 및 고검검사에게는 12평, 대검검사는 15평의 독방을 쓰게됐으며 이제까지 큰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빚어지던「호텔」수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모두12개의 특장치된 조사실을 만들었다.
조사실은 완전 방음벽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되지 않고 피의자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이중복도 속에 만들었으며 또 법원구내 구치감에서 검찰청사까지 호송되는 피의자를 일반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2백여m의 지하도를 만들어 다닐 수 있게 했다.
또 화재등 비상용으로 옥상에「헬리포트」를 뒀으며 옥상에 45m높이로 세운「안테나」는 전국의 각급 검찰을 무전으로「컨트롤」할 수 있게 했다.
이 건물에는 15인승「엘리베이터」5대가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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