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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광고물 종류별 표시·설치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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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횡간판 ▲주거·교육 및 연구·업무·보존지역 ①고층·연립·영구건물=가로 5백㎝·세로 70㎝이내·단일색(적색·형광도료 사용 금지)·조각형 문자 ②한옥·가건물=가로 3백㎝·세로 70㎝이내·단일색(적색·형광도료 사용금지)·조각형 또는 평면문자(이상 벽체에 직접 글씨나 도안으로 부착하되 4층 이상 설치할 수 없고 1개 업소에 1개소를 원칙으로 벽체에서 2㎝이상 돌출할 수 없으며 조명은 가능하나「네온」류의 사용을 금하고 동일 건물 내의 표시위치가 통일되어야 한다)
▲상·공업지역 ①고층·연립·영구건물=가로 건물 폭·세로 70㎝이내·4색 이내(적색은 문자면적의 3분의1 이내)·조각형 글자·형광도료 금지 ②한옥=가로 3백㎝·세로 70㎝이내·4색 이내(적색은 문자면적의 3분의1 이내)·형광도료 금지·조각 또는 평면문자(이상 설치방법은 주거지역 등과 같고「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음) ▲기타 특별지역=건물구별 없이 크기는 건물의 전면, 색채는 무제한, 글자는 조각형, 설치방법은 상·공업지역과 동일)
◇종간판=지역 및 건물의 구별 없이 규격은 세로 2m·가로 60㎝ 이내·색채는 단일색으로 하되 바탕색은 흑·적색, 글자색은 적색사용을 금지하고 형광도료 사용을 금지하며 글자면적은 표시면적의 3분의2 이내, 설치방법으로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고 1층 입구에 한해 양측에 2개까지 설치하되 기준 규격 내에서 연합광고는 가능하다.
◇돌출광고 ▲주거·교육 및 연구·업무·보존·상업·공업지역=건물 구별 없이 돌출 간격은 도로 경계로부터 1m이내, 길이는 당해 건물의 지붕 높이 이하, 색채는 주거·교육 및 연구·업무·보존지역의 경우 단일색으로 하되 바탕색으로 흑·적색과 형광도료 사용을, 글자색으로 적색 사용을 각각 금지하고 상공업지역의 경우 4색 이내로 하되 적색은 3분의1 이내로 하며 글자면적은 표시면적의 3분의2 이내로 한다.
▲기타 특수지역=건물 구별 없이 돌출간격은 노폭 10m이상인 지역의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l.5m 이내, 기타지역 1m 이내, 길이는 당해 건물의 지붕 높이 이하, 색채는 제한 없고 글자면적은 표시 면적의 3분의2 이내다.
설치 방법으로는 지역 및 건물의 구별 없이 ①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있는 곳은 지상 3m이상, 구별이 없는 곳은 지상 4m 이상에 설치 ②1개 건물에 1개만을 설치하되 건물 전면 폭이 10m 이상일 때 10m마다 1개씩 추가설치(연합광고도 가능) ③철추를 설치,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도료 경계로부터 2평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자기 소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옥상(광고탑 포함)광고 ▲주거·교육 및 연구·업무·보존지역 ①고층·연립 영구건물=규격은 높이가 지상 4m∼50m 이내, 길이가 건물 폭 이내, 색채는 4색 이내로 하되 바탕색은 흑·적·형광도료 사용금지 ②한옥·가건물=옥상광고 전면금지 ▲상·공·특수지역 ①고층·연립·영구 건물=높이는 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1∼지상으로부터 80m 이내, 색깔은 바탕에 한해 흑·적·형광도료 사용금지 ②한옥·가건물=옥상광고 전면금지.
설치방법으로는 지역구분 없이 광고물의 뒷면과 하단의 지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1개 건물 옥상에 1개 이상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연립 건물에 한해 30m간격으로 증설이 가능하고 전기부속품류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야립광고 ▲고속도로 및 철도=도로와의 거리 1백m이상, 광고물간의 거리 2㎞이상(편도)으로 규격은 지상 10m(하단은 3m)이내 ▲국도=도로와의 거리 70m 이상, 광고물간의 거리 1㎞이상으로 규격은 지상 5m(하단은 1m)이내 ▲김포가두=도로와의 거리 1백50m이상으로 규격은 지상 10m(하단 3m이내)
색채와 설치방법은 도로 구분 없이 바탕색으로 흑·적색과 형광도료 사용을 금지하며 적색을 사용할 경우엔 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해야 하고 도로에서 뒷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연광고 규격은 세로가 공연장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 가로가 건물 전면 폭의 2분의1 이내, 수량은 상영「프로」와 그 다음번 상영「프로」각 1개, 색채는 형광도료 사용을 금지, 설치방법은 건물벽면으로 30㎝ 이상 돌출할 수 없고 낙하방지 시설을 해야하며 광고물 하단을 지상으로부터 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규격은 공공시설물 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 색채는 3색 이내, 바탕색으로 흑·적·형광도료 사용금지.
◇전주 및 가로등 주 이용광고 ▲둘레광고=세로 1m 이내, 가로 30㎝ 이내, 지상 높이부터 3m이상 ▲돌출광고=세로 90㎝이내, 가로 45㎝이내, 지상높이 3m이상. 색채와 설치방법은 둘레·돌출 구분 없이 3색 이내(바탕색으로 적색·형광도료 금지)로 하며 1개 전주에 둘레 l·돌출 1개를 초과하지 못하고 도로표지(안전표지)가 붙은 전주와 가로등 주에는 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기타 광고물 ▲입간판=규격은 지상 10m이하·폭 10m이내·색채는 4색 이내(바탕에는 흑·적·형광도료 금지) ▲현수막=폭 1m이내, 길이 현장과의 조화되는 범위, 지상 높이 4m이상, 지붕 높이 이하. 3색 이내(바탕에 흑·적·형광 도료 금지) ▲「플래카드」및「애드벌룬」=현수막과 같으나「플래카드」의 지상높이는 5m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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