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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관광지·고속도·국도변
치안본부는 20일∼8월4일까지를 전국광고물 일체단속기간으로 실정, 대도시·관광지역·고속도로및 국도변·간선철도변등지에서 불량간판·외국어간판등들 경비키로했다. 경찰은 21일∼6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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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광고물 종류별 표시·설치기준
◇횡간판 ▲주거·교육 및 연구·업무·보존지역 ①고층·연립·영구건물=가로 5백㎝·세로 70㎝이내·단일색(적색·형광도료 사용 금지)·조각형 문자 ②한옥·가건물=가로 3백㎝·세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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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미화…가로 정비
서울시는 지난 13일 「가로환경정비 종합지침」을 마련, 오는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폭25m이상의 가로 45개 등 96개 노선 2백44·8km의 가로변의 건물(불량점포와 일반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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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광고물 규격마련
정부는 「엑스포70」과 국제 「펜」대회 서울개최 등 국내외 행사에 따른 외국관광객 유치작업의 하나로 도시미관을 흐리는 각종광고물의 규격을 새로 정해 오는 3월 11일부터 일제단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