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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5개월 쩨 옥 사리를 하고있는 전우석괴고인(27·충남연기군 오치원읍 경동106)에 대한「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 항고심」사건에서『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가사실과 틀린데도 제1심 이 이를 유죄로 인정했고 ,상급심 역시 이를 밝히지 못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 원심결점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에 환송했다
「택시」운전사였든 전씨는 지난6월3일 하오1시55분쯤 충남연기군 조치원남동55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든 이종준군(13 조치원읍 죽림동373)을 치여 전치4주의 상해 잎인 혐의로9일 하오 10시45분쯤 조치원경찰서에 구속됐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진강치 검사는 공소장에서 범행시간을 10일이나 뒤늦은 날짜인「6윌13일」하오1시55분으로 잘못기재, 관할법원에 전씨를 기소했었다.
1심인 대전형사지법 박정서 판사는 사실심리과정에서 전씨가 이미 구속상태에 있던「13일」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있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피고인은6윌13일하오1시55분 전시사고를 일으킨 것이 틀림없다」고 판시 전씨에게 금고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인대전지법 제1형사부는『소정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 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일건 기록을 살펴보아 둔 재판부가 직권조사를 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 항소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비록 피고인이 항소 이유 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면 상급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원심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직권조사 사유가 없다고 단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판결로 전 피고인은 1심 판결을 받은 지 만4개월만에 다시 항소심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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