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원기간 조작 산재 보상금 타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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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성북경찰서는 5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30 이계영외과 원장 이계영씨(59)를 산재 보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말일까지 등의 심한 종창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아륙 교통정비사 김원천씨(26)의 입원기간을 금년1월17일까지 허위로 서류를 조작, 노동청서울동부지방사무소에 보고해 김씨의 요양급여액 1만2천8백10원에 1만3백30원을 추가, 2만3천30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3차례에 걸쳐 2만3천1백40원을 사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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