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비 명목|기관에 상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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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퀸·스타」호 녹용밀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최환 검사는 외항선원들이 심리분실과세관·항만당국 등에 입항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바쳐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퀸·스타」호의 경우 지난 6월15일 선원들이 교체된 후 지금까지 「홍콩」을 7차례 다녀왔는데 처음엔 25명의 선원이 1인당 1만2천원씩을 입항비로 바쳤고 7번째인 지난 28일에는 1인당 6만원씩 입항비 명목으로 관계기관에 바쳤다는 것이다.
이 입항비는 각 항로별로 달라 대일외항선 5천원∼1만5천원, 동남아 노선이 2만원∼3만원, 「홍콩·라인」이 3만원∼6만원선 이라는 것이다.
최 검사는 평균월급이 3만5천원선인 선원들이 많은 액수의 입항비를 주어 오고있는 이면에는 각종 물품을 휴대품 명목으로 숨겨 들여오는 것을 잘 봐주거나 선 내에 숨겨진 밀수품을 묵인해 달라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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