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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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닉슨」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이 23일 미 하원에 제출되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사건관계 「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키로 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결국 「닉슨」이 탄핵 안에 굴복했다는 인상이 짙다. 탄핵이란 지금의 「닉슨」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헌법에서 탄핵은 상·하원의 권한을 규정한 그 제1조 제3「패러그태프」에 모두 다섯 줄의 언급이 있다. 이에 의하면 하원은 『탄핵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상원은 『모든 탄핵재판을 다룰 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헌법에는 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반역죄·수뢰죄, 기타의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에는 탄핵된다고 적혀 있다.
탄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하원에서 탄핵을 제안한다. 이게 하원에서 결의되면 대 배심원장이 의원이 되어 상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이때 상원의원은 모두 배심원이 되고, 재판의 진행을 맡을 간사들은 하원에서 선출된다.
상원에 기소될 때에는 항목별로 기소문이 작성된다. 이에 대한 답변서식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을 축차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다.
탄핵재판 중 상원의원은 모두 선서를 하거나 아니면 무선서 진술을 하기로 되어 있다.
만약에 상원의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대통령은 면직된다. 그런 경우에는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에 승격된다.
탄핵재판은 면직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다고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면직된 사람을 그 다음에는 또 『법이 규정한대로 기소, 재판, 판결, 형벌』을 받기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12건의 탄핵재판이 있었다. 그 중에서 4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탄핵의 대상이 된 음들은 모두 지방법원판사였다. 대통령으로서 탄핵재판을 받은 것은 l868년의 「앤드루·존슨」 꼭 1명이 있었을 뿐이다.
이때 출석 상원의원 중 35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19명이 반대했다. 3분의2 선에 꼭 한 표가 모자라서 다행히도 「존슨」대통령은 사직을 면할 수 있었다.
만약에 「닉슨」이 끝내 탄핵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하원의장 「칼·앨버트」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유고시의 계승권의 서열은 부통령 다음에는 하원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닉슨」은 이미 「제럴드·포드」 하원의원을 「애그뉴」 부통령의 후임자로 지명한바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는 아직은 법적으로 계승권이 없는 것이다.
「닉슨」은 탄핵재판을 모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순결을 사람들이 믿어서가 아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겨 놓기를 두려워하는 미국민의 양식과 관용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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