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권 1등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6백4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0월부터 발행된 주택복권의 1등 당첨 복금이 7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등 당첨자가 수령하는 순복금 (세액 공제)은 종전보다 80만원이 많은 6백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복금액이 l백만 원 많아진데 따른 세 부담의 증가액이 20만원인 셈이다.
이는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복권 당첨자에 대한 종합 소득세가 면제되면서 기타 소득 중 일시 소득분에 대한 원천 징수만 일률적으로 20%씩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 최저 한계인 5천원 이상의 당첨 (1등∼4등)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그런데 당첨된 복금을 찾아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한해 평균 3∼4백만원 선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 70년부터 72년까지 주택복권 발매 수익은 11억원으로 그중 3억원으로는 서울 개봉동의 광복 「아파트」를 지었으며 나머지 돈으로는 서울 개봉동 및 영동지구에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