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비위액수 1년 동안 54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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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감사원이 지난 1년간(72년8월∼73년7월) 밝혀낸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는 총2천6백56건에 54억8백42만여원이며 이에 관련하여 9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비위는 ▲관계직원의 변상판정이 90건(1억9천만원) ▲추징·회수시경 1천1백41건(50억5천만원) ▲기타 시정 1백62건 ▲주의요구 1천2백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비위금액 면에서 건설부가 21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세청의 9억3천만원, 농수산부 4억9천만원, 보사부 3억6천만원의 순서이다.(표 참조)
위법 부당 사항의 유형별로는 공사집행부정(25억6천만원), 보조금관리(13억7천만원), 세금부정(11억원)이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의 이같은 비위는 그 전년도에 비해 건수에서는 1백35건이 줄었으나 금액에서는 15억 원 가량이 불어난 것인데 감사원은 공무원의 자세 불성실과 일부 압력, 유혹 등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관리직의 자세쇄신과 교육훈련의 강화, 압력배제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각종 공사집행에 있어 정부는 5백만원 이상 공사 2천2백32건(7백3억원) 중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총 건수의 13·7%에 해당하는 3백7건(1백24억원)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이 62·3%인 1천3백88건(4백20억원), 지명계약이 24%인 5백37건(1백58억원)으로 나타나 말썽많은 수의계약 편중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위법 부당 사항의 부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수입=6백63건(11억원) ▲조세 외 수입=1백63건(1억1천만원) ▲예산관리=3백13건(7천만원) ▲공사집행=4백48건(25억6천만원) ▲물품 등 구입=2백19건(5천만 원)▲용역업무=24건(1백50만원)▲보조금관리=5백14건(13억7천만원) ▲국고금 등 취급=54건(1천만원) ▲국유 재산관리=53건(2백60만원) ▲물품관리=l백88건(l억원) ▲기타=63건(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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