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자금 운용 특계」를 폐지, 이제까지 예산상의 재정자금으로 지원하던 각종정책금융을 대부분 금융부담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국민출자 기금법 등에 따라 내년에 1천억원 가까운 자금이 출자기금으로 조성될 전망이므로 예산상의 재정자금지원을 더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재정투융자 중 투자만 정부예산으로 하고 융자는 금융부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74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회계법의 개정안도 국회에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주택·농축산·광업·수산·해운자금 등 장기 저리로 공급해야할 정책금융은 재정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 금융기관이 이를 집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재정자금대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자금대하를 없애기로 한 대신 예산에서 꼭 지원해야할 사업만 정부투자에 흡수하고 나머지는 금융자금으로 지원토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금융은 장기 저리로 나가야하므로 정부에서 자금「코스트」와의 이차는 예산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제까지 재정자금으로 지원하던 각종 정책금융을 금융자금으로 지원하면 재정부담의 금융전가가 되어 금융부문은 그만큼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73년 예산에는 약2백60억원의 재정투융자를 금융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이를 재정부담으로 다시 흡수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실현을 못보고 있다.
73년 재정자금 운용 특계 규모는 4백3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