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자금융자 폐지|농수산·광업·주택·해운 등|내년부터 금융부문 부담으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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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자금 운용 특계」를 폐지, 이제까지 예산상의 재정자금으로 지원하던 각종정책금융을 대부분 금융부담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국민출자 기금법 등에 따라 내년에 1천억원 가까운 자금이 출자기금으로 조성될 전망이므로 예산상의 재정자금지원을 더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재정투융자 중 투자만 정부예산으로 하고 융자는 금융부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74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회계법의 개정안도 국회에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주택·농축산·광업·수산·해운자금 등 장기 저리로 공급해야할 정책금융은 재정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 금융기관이 이를 집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재정자금대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자금대하를 없애기로 한 대신 예산에서 꼭 지원해야할 사업만 정부투자에 흡수하고 나머지는 금융자금으로 지원토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금융은 장기 저리로 나가야하므로 정부에서 자금「코스트」와의 이차는 예산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제까지 재정자금으로 지원하던 각종 정책금융을 금융자금으로 지원하면 재정부담의 금융전가가 되어 금융부문은 그만큼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73년 예산에는 약2백60억원의 재정투융자를 금융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이를 재정부담으로 다시 흡수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실현을 못보고 있다.
73년 재정자금 운용 특계 규모는 4백3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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