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살도주 운전사 무기징역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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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24일 대구지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성병현 부장판사)는 사람을 치어죽게 하고 도망친 뺑소니 운전사 김철암 피고인(26·대구시 내당동 3구904)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일의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김영규 검사에 의해 살인죄를 적용, 사형이 구형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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