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입영부정 연기|공전강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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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23일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입영을 부정 연기 받은 홍익공업전문학교 전임 강사 서정하씨(26)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여의사 정금주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1년5월24일 입영명령서를 받고 서울 성동구 천호동「베드로」병원 외과의사 정씨에게 5천원을 주고 맹장염을 수술한 환자인양 허위진단서를 떼어 입영연기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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