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 비문화재 지정판매소도 증설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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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학공보부는 문화재보존과 그 전건한 거래를위해전국에 1백31개 문화재거래업체를 제1차로 허가하고 허가업체의 준수사항을 시달했다.
문화재의 해외유출과 법매매등으로인한 불미스런사고가 잦게됨에따라 문화재관리국은 18일 전국문학재매매업자회의를 소집, 업자들의 준수사항을 시달하고 아울러 위반할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물을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학재거래업자에 시달된사항은 ⓛ문화재보존상 필요한 문공부장관의 명령·지시 또는 보고의 이행②영업허가 표시의 게시 ③문화재매매장부의 비치와감독관청의 검인을 받을것④도굴 또는 강물로 인정되는 문화재의 신고와 당해문화재의 3개월간 보관의무 ⑤30일 이상의 휴업과 폐업때의 사전신고 ⑥외국관광객에 대한 문화재의 불법판매금지 ⑦허가장교부때의 조건이행준수등이다.
문공부는 앞으로 외국관광객의 구매편의를 위해「비문화재지정판매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아울러 업자들은「비지정문화재확인원」을 당국에 제출, 문화재감정을 맡고 판매하는것을 생활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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