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5백 84종 감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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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 중 1백 72건을 산하기관 또는 시·도에 위임하는 한편 민원서류 6천 6백 23종 가운데 5백 84종을 새로 감축함으로써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1백 74건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총무처는 「민원사무처리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21일 국무회의에 올렸는데 서일교 총무처 장관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처리 빈도가 잦으며 행정기관간의 내부협조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를 대폭 줄었다』면서 『이번 민원서류의 간소화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권한이양=▲상공부의 전기공사업 면허·전기용품제조면허사무 등 10건은 공업진흥청에 ▲상공부의 구미 전자공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무 등 2건은 공업단지 관리청장에게 ▲교통부의 자동차 대여·정류장 사용에 대한 약관의 인가와 3급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교부사무 등 5건은 시·도에
◇민원서류 간소화=▲병원 개설신고를 현재 5종에서 2종으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13종에서 5종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수출식품 영업허가를 현행 27일에서 7일로 ▲신규 민원인 인삼제품수출허가는 1일간으로 총무처는 지난 70년 12월 처음으로 2천 8백 6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법제화했고 71년 10월 민원구비서류 1만 1천 2백여 종 중 4천 6백여 종을 줄여 6천 6백여 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이번 세 번째로 간소화 작업을 마친 것이다.(이양·간소화 내용은 6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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