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협정·관허 요금 인상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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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추석(9월 11일) 성수물자의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매점매석 강력 단속>
경제기획원=1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추석물가대책에 의하면 농수산품은 비축분의 방출과 계통출하확대 등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직물류·고무신 등 공산품의 책임생산제 실시와 가격규제강화·각종 협정요금의 인상을 불허하는 한편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등 가격조작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되어있다.
농수산품에 있어서는 추석 10일전부터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할 것을 비롯, 콩·참깨 등 비축물자를 집중방출하며 달걀·사과 등은 비축사업을 확대하고 농수협의 계통출하를 더욱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공산품에 있어서는 추석 성수품목의 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공판장 판매를 촉진시키는 한편 일부품목에 대해선 수출을 규제, 내수공급에 우선토록 했다.
공공요금 및 협정요금에 대해서는 추석을 전후하여 매년 들먹이고있는 목욕료·이발료·쇠고기·돼지고기 등을 일체 올리지 못하도록 각 협회에 미리 통고했다.
추석물가대책의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쌀, 찹쌀, 팥, 양파, 사과, 참깨, 차 종류, 돼지고기, 쇠고기, 닭, 달걀, 건오징어, 북어
◇공산품=설탕, 조미료, 세탁비누, 고무신, 「나일론」사, 「폴리에스터」사, 면사, 「아크릴」사, 「나일론·다후다」, 「포플린」, 「와이셔츠」, 「메리야스」, 내의, 양말.

<서비스요금 13일선>
보사부=전국의 정육점 고기 값·미용소·목욕탕 요금을 지난 13일선에서 묶고 추석을 앞두고 일체 올리지 않도록 각 소관협회에 지시하는 한편 시·도 및 보건소에 단속지침을 시달.
쇠고기 값(6백g)은 현재 서울 7백원, 지방은 6백80원 내지 7백20원, 돼지고기 값(6백g)은 서울 4백원, 지방 3백80원∼4백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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