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회사 빵수거…감정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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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보건부 김재기검사는 3일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빵류에 방부제인 「프로피은산·칼슘」이 기준량을 초과해서 함유돼있거나 또한 표시를 하지 않고 방부제를 사용했다는 경고에따라 빵종류제조업체인 S식품·C제과등 8개회사의 제품을 일제히 수거, 국립보건원과 서울시위생시험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참은 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포장된 「도너츠」가 조(조) 지방이 기준(15%이상)에 미달하거나 산가(산가)가 기준량(3%이하)을 초과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 시중의 10여개 「도너츠」제조업소의 제품도 함께 감정을 의뢰했다.
「프로피온산·칼슘」은 빵및 생과자류에 쓰이는 방부제로 보사부가 마련한「식품첨가물의 규격및 기준」에 따르면 빵또는 생과자 1kg에 5g이하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날 감정이 의뢰된 빵종류는 「프로피온산·칼슘」을 법정허가기준량을 초과해쓰는가 하면 식품첨가물의 용도와 용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는 식품의 소매가격이 연간 1백만원이상이 되거나 식품또는 그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때는 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소매가격이 연간 10만원이상 1백만원미만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돼있다. 또 소매가격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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