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만불 이상 수출 22개 업체에 세관 수입 검사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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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세청은 연간 수출 실적 1천만 달러 이상인 업체가 수입하는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 수입 검사를 생략키로 결정 오는 20일부터 작년도 실적에 따른 22개 사부터 적용 실시토록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13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 같은 조치는 1백억 달러 수출 지급 체제를 위한 세관 행정 간소화 방안의 하나다
20일부터 실시되는 수입 검사 생략 품목은 생사·면사·아연괴·석괴·「비스코스」 인견사 등 수출용 원자재 26개 품목과 쌀·대맥·밀·생고무·원당 등 일반 수입 19개 품목으로 되어있다. 관세청은 또 국산 원자재 사후 관리 업무도 대폭 개선, 수출 이행보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국산 원자재의 양도·양수에 따른 대응 수출 이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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