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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새해 상가 제도 이렇게 바뀐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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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영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모(46)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내년부터 그동안 썼던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씨는 "아파트는 괜찮지만 단독주택에 배달할 때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길 하나가 2~3개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엔 주소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내년부터 상가와 관련된 각종 제도가 바뀌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새해 달라지는 상가 제도를 챙길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미리 점검해 보자.

가맹사업법 시행, 상권분석 서비스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맹사업법이다. 동일 브랜드 가맹점의 신규 출점 때 적용됐던 일괄적인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기초한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이 그 대상이다.

당초 편의점 250m, 제과·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범위 안에는 동일 브랜드 점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런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새로 가맹점 출점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와 점주는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영업지역은 거리제한이나 행정구역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일단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역 안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가맹본부는 거리제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점주들은 "'을'의 입장에서 영업지역을 효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한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필수였던 24시간 운영이 일부 완화된다. 점주가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오전 1~7시에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상권 분석도 쉬워진다. 중소기업청 위주의 상권 분석 서비스가 국토교통부 데이터와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시세 조사자료 16만 건,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 건이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제공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갖고 있는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그동안 관청의 비협조로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권 분석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내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썼던 지번 주소는 이제 토지관리나 부동산계약서에서만 쓰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시·군·구와 읍·면까지는 기존과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쓴다. 도로 크기에 따라 대로(8차선)·로(4차선)·길(2차선)로 나뉜다. 도로 왼쪽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엔 짝수 번호가 붙는다.

손실 큰 편의점 영업 규제 완화…도로명 주소 시행

선택적 흡연법과 집합건물법 같은 새로운 법안들도 추진된다. 선택적 흡연법은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된 금연법의 대안이다. 다만 주로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비 횡령이나 회계보고 부실 등으로 민원이 잇따르던 집합건물 관리 관련법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법에 따라 현장 조사가 가능한 아파트(공동주택)와 달리 행정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중개대상물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를 할 경우 중개업자의 명칭·소재지·연락처, 대표자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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