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활동 제재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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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6일 국세청은 건설업·요식업·의사·변호사·영화배우 등 5개 업종 73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19일의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에 뒤이어 체납액 1백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2차 명단공개는 건설업 53명, 요식업 11명, 의사 2명, 변호사 4명, 영화배우 3명으로 되어있다.
영화배우로는 박노식(체납액2백56만2천원), 김희라(2백기만7천원), 장동휘(54만원)씨 등 3명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부터 단순히 공개대장에서 빠지기 위해 신빙성 없는 어음·수표를 제시하는 체납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 1백만원 이상의 모든 체납자는 그 명단을 은행·법무부·건설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보내 해외여행과 기타 사회적·경제적 활동 면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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