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 돼지고기 팔아 6개월에 2천만원어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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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지방에서 허가없이 밀도살한 돼지를 서울에 가져와 판 박춘엽씨ㅡ(26·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724)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단속나간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한 한국냉동운수사원 이환승씨(61)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하고 무허가 정육업자 김충식씨(31·북아현동72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달아난 김씨는 지난1월 서울중구남창동50 무허가정육점 호남상회를 차려놓고 서울에서 돼지고기가 딸리자 박씨를 시켜 전남나주·광양·무안등지에서 밀도살한 돼지 1천77마리분 (싯가 2천여만윈)을 냉동차로 서울에 옮겨 팔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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