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화학물질 사고 때 과징금 크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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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환경부는 26일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과징금 부과 논란을 일으켰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을 보완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물리던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해 부과하게 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발생한 중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차 사고는 15일, 2차 사고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사업장 밖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는 5000만원마다 1일씩 가산키로 했다. 이 같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하루당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씩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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