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전매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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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반포동에 건설 중인 22평형「아파트」1천4백90가구를 오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반의 신청을 받고 7윌9일부터 10일까지 일반 공개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결정키로 했다.
주택공사는 이「아파트」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가등기 실정을 하고 ▲입주통고 후 1개월내 입주하며 ▲입주후' 2주내 주민등록 이전 ▲신청인과 입주자가 같은사람이어야한다는 것을 규제하고 월부금 체납과 5년내 전매할 경우 등엔 환매(還買)조치토록 계약할 때 공증인 인증을 받기로 했다.
한편 오는 7월31일 준공 예정인 반포동 32평형「아파트」4백20가구분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신청을 접수하여 29, 30일 이틀에 일반공개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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