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변호사 일제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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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특별 수사부 (부장 강우영 대검검사)는 2일 비위 변호사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브로커」를 통해 행협 배상금 지급청구사건 등을 수익한 황학성(55) 방재총(56) 두 변호사와「브로커」 남궁균(47)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날 중으로 이모변호사와 「브로커」 2명을 구속키 위해 수사중이다.
대검 수사국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이미 비위변호사 및 「브로커」 10여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 수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71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브로커」 이모(수배중)로부터 83건의 행협 배상금 지급신청 사건을 부정 수임 받았으며 방 변호사 역시 이모로부터 1백16건의 행협 배상금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다르면 이들이 수임한 사건의 배상금이 지급되면 당사자에게 7할을, 나머지 3할은 「브로커」와 분배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일부 병원과 짜고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치료비·입원비 등을 받아냈다는 정보도 입수, 단골 병원에 대한 수사도 펴고 있다.
더구나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업어들인「빌리·그레이엄」이라는 전도사 놈과 작당하여 주민을 강제동원,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비난은 악의에 찬 고의적인 중상, 비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국민의 염원이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이 이 같은 날조된 선전과 계속되는 간첩침투로 허물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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