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분리자 석달이상 안내면 원리금 모두 갚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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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3조치에 따른 조정사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계속해서 3개월이상 조정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되어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조언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40의5 정석분씨가 서초구 창전동 우신흥업개발 대표 김춘근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선고 공판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 정씨에게 원금 81만원과 이에따른 소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71년9월1일 김씨에게 월4푼 이자로 1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8·3조치후 원금 81만원이 6개월 거치후 1년에 걸쳐 3개월마다 균등액을 분할 상환하는 조정사채로 전환됐는데 조정사채전환후 거치기간에 김씨가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않아 기업공개촉진법 19조1항에 따라 원금과 이자등 1백36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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