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조항뿐 연행정지 못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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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최근 관광「시즌」을 맞아 부당 요금을 받고있는 전세「버스」에 대해 일제단속을실시,8개화사 1백여대를 적발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법 상「경고」로만 되어 있어 행정처분을 늦추고 있는 등 부당요금 징수「버스」에 대한 단속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 당국은 당초 부당 요금을 징수한 회사에 대해 개정된 자동차 운수 사업법 31조에관한 처분 규정 중 운송.약관 위반으로 10일간 사업정지 처분할 방침 이었으나 동처분 규정중 부당 요금을 징수했을 때엔 경고 처분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사업정지처분을 못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겅고 이외에 다른 처벌방법이 있는가를 교통부에 질의했다.서울시가 최근 적발한 부당요금 징수회사 가운데 5개회사는 교통부가 승인한 전세 버스 운임을 노선별 10%이상 올려 받았고 나머지 3개 회사는 5%이상 올려 받아 왔다는 것이다.
시 당국자는 부당 요금 징수「버스」에 대한 처분규정이 이처럼 경고로 끝날 경우엔 앞으로 전세 버스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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