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자에 교제비등 받고 일 기독교 부홍회에 파견-6명에 57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2일 대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변경순씨 (45·서울 서대문구 가현동614)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산하의 목사인 변씨는 지난 2윌24일 일본동경 「이세땅」백학점에서 옷가지 등을 훔쳐 기소유예된 김기순씨 (30·서울 동대문구 전농동648의67)등 모두 6명을 일본에서 열렸던 「아시아」기독교 평화복음부흥회에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초청비·교제비 명목으로 지난해 10월초부터 지난1윌까지 4차례에 걸쳐 한사람에 6만3천원∼11만원씩을 받아 모두 57만여원을 받아썼다는 것이다.
변씨는 이러한사실이 수사를 받게되자 지난3월1일 또다시 신자 김대원씨의 남편 김모씨 (38)에게 사건을 무마하자고 속여 1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