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사 한달 앞 당겨|날씨 더워지면 사고 많아 4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교부는 학교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 지금까지 매년5월1일∼6월말까지 실시하던 각급 학교 신체검사 기간을 4월1일∼5월말까지 1개월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날씨가 더운 6월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오래달리기 종목에서는 빈헐로 쓰러지는 학생들이 속출할 뿐아니라 각 종목에서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오는 23, 24일 양일간 충남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위 체육계장 및 체육담당 장학사 회의를 열어 체력검사의 문젯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①오래달리기 기준과 급수판정 방법 ②검사관리 ③각종 검사요령(반칙 등)등에 관해 협의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