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변 건축노핑드 제한완화|도심지 신축자극위해 개정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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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 도심지간선도로변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길이와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는것을 내용으로한 미관지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길이와 폭을1종 미관지구의 경우 현재의 18m(길이)에서 12m, 9m(폭)에서 6m로, 2종및 3종 미관지구의경우 12m(길이)에서 9m, 6m(폭)에서 5m로 각각 줄이는 한편 높이를 2종미관지구에 한해 현재의3층 이상에서 2층이상으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건축물의 길이와 높이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심지의건물 신축을 자극하기위한것이다.
현재 1종미관지구는 동대문∼청량리간(3·71㎞) 공덕동∼마포동간(1·1㎞) 적선동∼창전동간(10b) 등3개 간선도로변이며 2종미관지구는 원남동∼우이교간(9㎞) 등 41개 간선도로변, 3종미관지구는 금호동∼광장동간(10㎞) 등 26개간선도로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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