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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만2천공장…사업장 공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전국 1만2천1백25개 공장 및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시설(「보일러」,기계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71년7월22일 공해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일제조사이다.
조사의 대상업소는 제지·금속제품·비료제조·식품제조·석유화학제품 등 보사부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업소 4백70개소와 기타제품 등 시·도 허가대상업소 1만1천6백55개소이다.
보사부는 이 조사기간에 중앙과 지방의 환경위생 감시요원을 모두 동원, 각 업소의 폐수·대기오염물질 (아황「개스」·분진)·소음 악취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중점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할 때는 1차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조업정지 및 허가 취소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대상업소 중 아직까지 보사부와 시·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1천8백1개 업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오는 10윌과 11월 2개월 동안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여부를 2차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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