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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청 앞 알몸결혼식 올린 남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19일(현지시간) 알몸 결혼식이 열렸다. 신부 집시 타웁이 신랑 제임스 스미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관이 집시 타웁의 몸을 담요로 가리고 있다. 결혼식을 마친 집시 타웁과 제임스 스미스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것을 불허하는 ‘누드 금지령’을 내렸다. 이 조례는 5세를 넘은 사람이 도로나 인도, 도로 중앙의 분리대 녹지 지역, 도심지 소공원이나 광장, 대중교통수단에서 생식기나 회음부, 항문 부위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약 10만원(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차례 위반시 경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형 혹은 벌금 약 50만원(500달러)을 내야한다.

샌프란시스코 해변과 퍼레이드, 페스티벌 기간 중 누드는 허용된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례라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누드 옹호자 집시 타웁은 항의 뜻으로 옷을 벗어던졌다가 경찰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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