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업체를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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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주질 향상을 위한 주류제조업체 전반에 걸친 정비방침을 세우고 일단계 작업으로 오는 6월말까지 47개 기타 재제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면허정비를 할 계획이다.
24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최근 주정도수와 용량에 제한이 없는 것을 이용한 일부 불량 재제주가 나돌고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지금까지 제조종목수의 제한이 없던 기타 재제주의 생산을 제조장마다 3개 종목 이내로 제한하고 ▲소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던 것을 국세청기술연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만 제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준규격과 용량을 정하고 ▲포장도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20여종의 모든 재제주를 검사·분석하여 불량사는 제조중지 또는 폐기시킬 방침이다.
그런데 주세법상 기타 재제주란 주정 등에 다른 주류 또는 재료를 섞어 만든 것으로 모과주·산딸기주·포도주·봉봉주·잣술·오미자술·생강주·유자주·「코피」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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