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에 초과 이윤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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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물가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부당 행위나 폭리행위에 대해 특수소득표준율 적용이나 초과이윤세 등의 신설을 통해 세금을 즉각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행 세법으로는 물가조작이나 폭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며 다만 정기분 과세에 반영하고있어 국세청 세무조사로는 즉각적인 물가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관계당국이 검토중인 징세행정 면의 물가단속대책은 ▲주무부장관이 최고가격을 지정한 품목이나 업종에 대해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 세금추징을 즉각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생필품을 비롯한 제품가격을 유통과정에서 부당하게 인상했을 때도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 폭리 분을 즉각 세금으로 흡수토록 관계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현행 세법에 의해 정기과세로 폭리분을 흡수하는 방식은 즉각적인 물가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 당국자는 특수소득표준율의 적용은 행정상 무리가 가기 쉽다는 점을 들고 외국의 예를 본받아 소득세법 분야에 초과이윤세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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