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생에 밀리는 대학정상수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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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부 사립대학은 대학정원령과 대학청강생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정원의 6배까지 청강생을 뽑았다. 또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심지어 청강생에게 정규입학생과 같은 등록금, 실험실습비 등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입학생들은 청강생에게 밀려 제대로 강의를 받지 못하고 도서실, 실험실습실 등 학교시설도 제대로 이용 못하는 부작용을 빚고있다.
A대 경영학과 4학년의 경우 입학정원 45명의 2·5배가 넘는 1백20명, 법학과 4학년은 주로 69년 이전에 뽑은 청강생으로 정원 50명의 7배가 되는 3백50여명까지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청강생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청강생은 정원의 10%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납금도 10분의1만 내고 1학년도에 3과목이내의 강의를 들을 수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규정을 어기고 청강생에게 정규학생과 똑같이 모든 강의를 받게하고있다.
B대는 지난3월 신입생모집에서 의예과 (정원 60명)에 33명의 청강생을 입학시켰고 약학과 2년에는 정원 40명에 52명의 청강생이 있다.
C대 법학과 2학년은 20명 정원에 등록학생은 70여명이고 화공학과 2학년은 정원 30명에 입학당시 89명을 뽑았었다.
A대법학과 4년 박모군(23·학적보유자)은 『청강생 때문에 정규학생은 강의실이나 도서실의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다. 앞자리는 모두 청강생이 차지하고 늦게 온 학생은 뒤쪽에 서서 강의를 듣고있다』고했다.
B대청강샘 정모군(22)은『학교측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학적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F대의 경우 어학실습실의「이어폰」은 모두 80개인데 무역학과1학년 상업영어실습시간에는 1백여명이 몰려들어 20여명은 「이어폰」을 차지할 수 없어 시간전에 만원이 된다는 것.
지난3월초 문교부의 학사감사가 있자 F대 교수들은 등교한 학생들에게 출석만 확인하고 청강생을 모두 돌려보낸 일까지 있었다.
F대가정과2년 청강생 이모양 (23) 은『청강생들도 정규학생과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학적이 없다고 교실에서 몰아내는 학교측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지난69년 문교부령 제21호로 발효된 「대학 청강생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청강생의 정원은 대학의 학년별 학과정원의 10분의1이내로 하고 ②청강과목은 1학년도에 3과목이내 ③수험료의 10분의1을 넘지않는 청강료를 받고 ④청강과목을 기재한 청강이수증을 발급하고 ⑤청강생을 본대학에 편입시킬수 없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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