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재산 운영 철저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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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찰은 종교재산이라기보다 우리민족의 중요 문화재인 만큼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사찰의 환경개선과 운영내실화를 위해 좀더 강력한 단속을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윤주영 문공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사찰실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하면서 『이것은 결코 종교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민족문화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사찰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도록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공장건설에 대해서도 언급, 『그 위치의 선정과 경제성, 그리고 민간기업인의 실력 등을 면밀히 참작하여 한번 착수한 사업은 도중에 중단되는 일없이 시행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 모범 새마을부락에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공부는 전국 주요사찰의 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찰보수상태가 불량하고 경내외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서 관광상 지장이 있다고 지적,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찰정화를 추진키로 했다.
문공부는 특히 불교재산 관리법을 개정, 종단이 관하 사찰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문공부가 지난 2월 청와대 관계관·건설부·종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60개 주요사찰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윤주영 문공장관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사찰정화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할 사찰진입로 개선지역은 다음과 같다.
▲화계사=도로 8백m를 노폭 4m로 확장포장 ▲전등사=5백m 도로확장 ▲용주사=4km확장 및 포장 ▲진관사=3km 도로보수 ▲용문사=서울∼양평∼사찰까지 60km 보수 및 포장 ▲자제암=국도에서 2km 포장 ▲무량사=부여∼대천간 32km 관광도로 확장 포장 ▲마곡사=사곡에서부터 확장 ▲동학사=국도 및 진입로 포장 ▲갑사=국도 및 진입로 포장 ▲관촉사=논산 연무에서 관광도로 포장 ▲송광사=하천 주변정리 ▲화엄사=구례로부터 3km 중 나머지 1km 포장 ▲보림사=진입로 하천에 교량가설 ▲대홍사=진입로 6km 포장 ▲백양사=별도 관광도로 신설 ▲은혜사=4km 도로 확장 ▲기림사=진입로 4km 개설 ▲운문사=도로확장 및 포장

<사찰관리 실태조사 7백53건 시정지시>
사찰실태조사에서는 ▲주변환경불결 4백6건 ▲시설관리소홀 3백26건 ▲불합리한 재산관리 21건 등 7백53건의 시정사항이 적발돼 이중 3백2건을 즉각 시정조처하고 나머지는 조속한 시일 안에 확인반을 재차 보내 시정토록 했다.
실태조사결과 『종파간의 재산권을 둘러싼 분규, 사이비 승려, 일부 주지들의 관리능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문공부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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