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 자수기간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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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11일 김재명 중앙 법무 청장은『앞으로 병역기피자의 자수기간을 없애며 소집면제를 받은 보충역은 모두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병역법 발효 이후 병무 사범단속에 관한 업무 사항을 둘러보기 위해 이날 대구에 들러 이같이 밝힌 김 청장은 이 같은 조치가『여태까지 병역 기피자들이 일정기간동안 숨어 지내면 자수기간이 실정돼 처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타성을 일소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과거 기피한 사실이 있는 고령자로서 병역의무의 종결처분을 받고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역시 생업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형 미필보충역 가운데 우선 소집원을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는 사람은 조기 소집을해서 일찍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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