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에도 책임의 일부는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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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 김종대 부회장은 9일「4·6조치」에 대해 대상 기업 중에는 기업 여건 변동으로 부득이한 경우도 많으므로 차제에 부실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 당해 기업은 물론 정부·금융기관이 함께 사후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부실이 1차적으로 당해 기업에 있는 것이지만 차관 기업의 경우 차감 내용을 검토하는 정부와 은행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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