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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산림법 발효 예비단속서 드러난 부작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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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산녹화 10년 계획에 따른 산림법의 강화와 낙업채취 등의 단속이 19일부터 실시되는데앞서 곳곳에서 연료난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연료를 산에 기대오던 벽지·도서지방 등에서는 사료를 땔감으로 써버리고 쇠죽을 끓일 연로마저 없고 사료가 모자라 기르던 소를 내다파는가 하면 연탄값의 급등현상까지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업계는 외화획득에 큰몫을 차지해오던 농어촌의 수출품 생산도 칡넝쿨·싸리 등의 채취가 어려워져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법개정이 공포되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에 걸친 단속에서 부작용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0일 실시와 함께 본사 전국취재망을 통해 보면, 산나무를 연탄 등으로 대체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연탄값 폭등.
전북 옥연군 미면 관내 어청도 등 10개 섬마을에서는 지난달 말께부터 육지에서 1개 23원씩하는 연탄값이 수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33원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이 일대 1천4백50가구 주민들은 당장 연탄을 사는 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편으로 육지에서 연탄을 날라와야 하는 제주에서도 농촌주민들은 얼마전부터 공탄 1개에 30원∼50원씩을 주어야 살 수 있게 됐다.
충주·중원지방에서는 사료와 쇠죽을 끓일 땔감이없어 농사철을 앞두고 소를 내다 팔아야하는 농가도 있다.
중원군 상모면 중산리 홍길선씨(45)는 쇠죽 끓일 나무가 없어 지난 15일 충주 장날 먹이던 황소를 끌어내다 20만원에 팔았다고 했다.
같은 마을 이정숙씨(48·여)는 올봄엔 이제까지 준비해 두었던 땔감으로 쇠죽을 끓이고 여름엔 물을 먹여 기른다지만 앞으로는 연탄으로 쇠죽을 끓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를 내다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실정 때문에 중원군이 올해 육성우 사업으로 융자 5천6백만원을 물어 농가에 소를 사 기르도록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으나 18일까지 신청한 농가는 1가구도 없다.
강원도 철원군 간송리 장흥 일대 주민들은 지난 가을 볏짚을 거름으로 쓰기 위해 외양간·돼지우리 등에 넣어 두었던 것을 땔감이 없어 모두 다시 끌어내다 햇볕에 말려 땔감으로 쓰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앞으로 농사 부산물이 거의 땔감으로 소비돼 축산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산림법에 대한 당국의 계몽이 되지않아 충무 근교 안치산에서는 소나무껍질을 미리 땔감으로 쓰기 위해 주민들이 마구 벗겨가는 일까지 있었다.
또 철원군 갈말리 문혜리 김룡수씨(50)는 수출용 벽지의 원료인 1년생 싸리나무를 베어다 깔아 생계를 이어왔으나 앞으로는 이것조차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고공품수출업계서는 갈포벽지의 원료인 칡덩쿨·싸리나무·소나무껍질 등의 원료채취가 어려워지면서 농가 부산물 수출사업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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