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검혈압계 4월부터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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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오는4월부터 미수검혈압계나 불합격혈압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발되는대로 모두 계량법41조에따라 조치하기로했다. 서울시는 지난1월부터 2월말까지 4천3개 혈압계에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결과 8.3%인 3백34대가 불합격품이었다고 밝히고 이같이 경고했다.
시당국은 이에앞서 오는 31일까지를 추가검사기간으로 정하고 시청계량기검정실에서 미수검 혈압계를 검사해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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