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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마스크 쓴 이재현 CJ 회장 … 검찰과 첫 법정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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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피고인 직업은 무엇입니까?”

 “CJ그룹 회장입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형사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열렸다.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5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지팡이를 짚고 수행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회색 모자, 머플러, 흰 마스크 등으로 온몸을 감싼 채였다. 신장이식 수술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 조처였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이 회장의 주요 혐의는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2000억원대 자금을 횡령 ·배임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하대중 전 CJ E&M 대표의 부인 조모씨와 정모 전 CJ그룹 인사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해외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공개됐다. 하 전 대표는 이 회장으로부터 평균 분양가가 45억원에 달하는 서울 한남동 소재 고급빌라를 2009년 특별 인센티브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CJ건설 소유 빌라 가격의 절반을 이 회장이 지불하고 나머지를 하 전 대표가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한 뒤 하 전 대표가 CJ 차이나 등 두 곳의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로 자금이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CJ 측은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맞섰다. 이어 “비공식적으로 지급된 이유는 다른 임원들에게 해당 사실이 공개됐을 경우 ‘한국적 정서’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감기 증상이 심하다는 주치의 권고에 따라 오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내년 1월 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공판은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열 방침이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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