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면적 6평 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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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분묘의 점유면적을 제한하고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을 비상국무회의에서 개경의결, 3일 공포했다.
점유면적은 기당 20평방m(6평)이내로, 합장은25평방m(7.5평)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또 지방장관은 국토활용의 효율 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묘일제신고를 실시, 무연고분묘의 유골을 납골당에 집단 안치하는 등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점유면적을 어겼을 때는6월 이하의 징역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시행 일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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