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각료 외의 각의 배석 12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 규정의 개정으로 행정조정실장(차관급)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되어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종래의 ▲법제처장 ▲원호처장 ▲총무처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과 필요에 따라 나올 수 있게 돼있는 서울시장을 포함해 8명이 됐다.
국무회의에는 이 밖에도 회의간사로 총무처총무국장이, 보도를 위해 문공부보도담당관이, 회의자료관계로 총무처의정과장과 속기사1명이 배석하여 국무총리와 19명의 국무위원을 포함해 통상32명 정도가 회의에 참석.
한편 차관회의에는 각 부처 차관이외에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조정실장·서울시부시장(필요한 경우)이 배석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