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부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구청 직원들이 서울 명동 상점에서 안내문을 나눠 주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난 내년 1월 2일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정현 기자
정부는 16일부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구청 직원들이 서울 명동 상점에서 안내문을 나눠 주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난 내년 1월 2일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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